알리 개인사용범위 초과 문의요


알리에서 애들 장난감이랑 옷들 신발 자주사는데

천원짜리 등으로 여러제품 을

얼집 생일선물이랑 답례품10개 정도씩 구매했어요

개인사용범위 초과 라는데 소명하라고

카톡 온다는데 직구 초보라 당최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 답변 부탁드려요

김**
2024-02-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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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윗댓 말대로 그건 개인사용범위 초과가 맞습니다! 무상 양도를 별개로 허용하면 소명/구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물물거래 같은걸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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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자가사용은 말 그대로 본인이 수입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의 예는 사업용 또는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상 양도를(=선물) 목적으로 다량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는 자가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선물 목적을 자가 사용이라고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대표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타인에게 선물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답변하면 단박에 과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합산 150달라 미만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처리 받으며 몇 번은 운 좋게 넘어 갔을 수는 있어도 똑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구입하거나 1회에 같은 물건을 다량 구입하는 경우 언젠간 소명하라고 통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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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그정도면 연락안올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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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Y*****
같은 옷을 10벌이나 구입하니 되팔이 목적으로 의심되어 보류된걸텐데 소명해보시면 될겁니다. 자세한건 통관업체 문의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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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핸*********
일단 한국에 들어와야 알 수 있어요~
날짜 별로 합산해서 150불이니까 
여기저기 주문하신거면 도착일에 따라 관세 안낼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