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관완료 판단 기준 추가
일반 택배 운송장 기준으로 통관 완료 알림이 발송되지 않은 케이스 중 현재까지 누적된 데이터로 판단하여
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 으로 통관진행상태가 끝나는 경우도 완료알림 발송 대상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2. 일반우편 알림신청 불가 처리
관세청이나 우체국을 통해 정보를 가져올 수 없는 운송장에 대하여 알림 신청이 불가능 하도록 처리 하였습니다.
- U로 시작하는 운송장 - 일반우편
- LP0012로 시작하는 운송장 - 일반우편
- APE , AEI - 대부분 아마존 직배송으로 생각되는데 APE는 APEX, AEI는 I-PARCEL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관세청에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알림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