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4 업데이트 (통관완료 판단기준 추가, 알림신청 불가 운송장 추가)

1. 통관완료 판단 기준 추가

일반 택배 운송장 기준으로 통관 완료 알림이 발송되지 않은 케이스 중 현재까지 누적된 데이터로 판단하여

 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 으로 통관진행상태가 끝나는 경우도 완료알림 발송 대상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2. 일반우편 알림신청 불가 처리

관세청이나 우체국을 통해 정보를 가져올 수 없는 운송장에 대하여 알림 신청이 불가능 하도록 처리 하였습니다.

- U로 시작하는 운송장 - 일반우편

- LP0012로 시작하는 운송장 - 일반우편

- APE , AEI - 대부분 아마존 직배송으로 생각되는데 APE는 APEX, AEI는 I-PARCEL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관세청에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알림이 불가능합니다.


사진 설명 사진 설명관리자
2019-03-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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