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12-09 ~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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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후 수입심사  1

재* 2020-04-28 21:05

보류떠서 폐기인가 뭐지 싶었는데 몇시간 뒤에 다시 수입심사 뜨네요 그래서 옆에 관세사 그기 들어가서 송장번호 치고 통관고유번호 적으니 관세금액 나오는데 아직 돈내라고 연락은안왔습니다 이거 결제하면 다시 통관시켜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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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보류인 경우 바로 폐기는 아니고 목록통관에서 일반 통관으로 전환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입 사용소비 심사진행으로 관부가세가 부과될수도 있고, 그냥 수입신고수리로 통관이 될수도 있고, 가품인 경우는 폐기가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문제 없이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구매금액을 보내라고 하던지 어떤 연락이 갈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통관업체쪽으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