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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12-09 ~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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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떠서 폐기인가 뭐지 싶었는데 몇시간 뒤에 다시 수입심사 뜨네요 그래서 옆에 관세사 그기 들어가서 송장번호 치고 통관고유번호 적으니 관세금액 나오는데 아직 돈내라고 연락은안왔습니다 이거 결제하면 다시 통관시켜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류인 경우 바로 폐기는 아니고 목록통관에서 일반 통관으로 전환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입 사용소비 심사진행으로 관부가세가 부과될수도 있고, 그냥 수입신고수리로 통관이 될수도 있고, 가품인 경우는 폐기가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문제 없이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구매금액을 보내라고 하던지 어떤 연락이 갈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통관업체쪽으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