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기론, 발송국가가 다르면 $150가 넘어도 합산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
직구 경력이 굉장히 오래 됐고, 해당 법률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모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관세청에서 다른 거때문 얘기 나누다가, 얘기를 해줬는데, 국가가 달라도 그 날 입항 된 ‘모든’ 물건에 대해서 $150가 넘으면 무조건 합산과세가 된다는 식으로 답을 줬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이 깨지는 건 데.. 발송국도 다르고 판매처도 다른데, 입항일만 같고 $150 넘으면 무조건 합산과세 적용 대상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군요. 네, 미국은 FTA 등으로 $200인 건 알고있습니다. 관세청 얘기가 다 틀리게 안내를 해서 기존 상식을 잘못 알았나?싶어서… 재가 맞았군요.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9E%85%ED%86%B5%EA%B4%80%EC%82%AC%EB%AC%B4%EC%B2%98%EB%A6%AC%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법령에 고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답변주신분이 이상하네요 알고계신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