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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3

애**** 2022-01-23 08:49

제가 알고 있기론, 발송국가가 다르면 $150가 넘어도 합산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

직구 경력이 굉장히 오래 됐고, 해당 법률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모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관세청에서 다른 거때문 얘기 나누다가, 얘기를 해줬는데, 국가가 달라도 그 날 입항 된 ‘모든’ 물건에 대해서 $150가 넘으면 무조건 합산과세가 된다는 식으로 답을 줬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이 깨지는 건 데.. 발송국도 다르고 판매처도 다른데, 입항일만 같고 $150 넘으면 무조건 합산과세 적용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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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아래 2번을 보시면 다른국가는 제외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괄 $150이 아니고 미국은 $200입니다.

ㅇ 합산과세의 기준은 아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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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군요.
네, 미국은 FTA 등으로 $200인 건 알고있습니다.
관세청 얘기가 다 틀리게 안내를 해서 기존 상식을 잘못 알았나?싶어서… 재가 맞았군요.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9E%85%ED%86%B5%EA%B4%80%EC%82%AC%EB%AC%B4%EC%B2%98%EB%A6%AC%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법령에 고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답변주신분이 이상하네요
알고계신게 맞습니다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