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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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시 물품 가격이 특정 금액 이상이면 관부가세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부가세를 내야하는 물품 가격 기준이 해당 상품의 원래 가격인가요?? 아니면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인가요??
만약 원래는 관부가세를 내야하는 금액인데 블프 세일처럼 특정 이벤트 할인으로 인해 관부가세 적용금액 밑으로 구입하게 되면 관부가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통상적인 아무나 받을수 있는 할인이면 할인된 금액에 배송비를 합한 금액으로 인정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부가세가 부과되더라도 소명하면 면세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