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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합산과세 되지 않는 게 맞을까요?  2

장** 2023-01-11 15:40

안녕하세요. 통관알리미를 정말 감사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합산과세 개정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2건(같은 배송대행업체, 별개의 운송장번호에 출고일도 다름)이 만약 같은 날 동시 입항할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게 맞을까요?


1. 일본 A사이트+B사이트+C사이트 합배송 총합 관세컷 이하

2. 일본 D사이트 서적류로만 관세컷 초과 (서적류로만 구매하여 관부가세가 나오지 않음)


즉, 면세기준금액 이하의 건과 면세기준금액을 초과했지만 서적류로만 구성되어 관부가세가 나오지 않는 건이 같은 날 입항하는 경우에도 합산과세 되지 않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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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날 구매한 물건이 같은날 들어와야 합산되기 때문에 문의주신 케이스는 합산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관세청쪽으로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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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관리자님 고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