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관알리미를 정말 감사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합산과세 개정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2건(같은 배송대행업체, 별개의 운송장번호에 출고일도 다름)이 만약 같은 날 동시 입항할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게 맞을까요?
1. 일본 A사이트+B사이트+C사이트 합배송 총합 관세컷 이하
2. 일본 D사이트 서적류로만 관세컷 초과 (서적류로만 구매하여 관부가세가 나오지 않음)
즉, 면세기준금액 이하의 건과 면세기준금액을 초과했지만 서적류로만 구성되어 관부가세가 나오지 않는 건이 같은 날 입항하는 경우에도 합산과세 되지 않는 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