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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물품관련 문자내역  1

김** 2023-08-28 22:02

해외직구로 17만 정도의 물건을 구입한 것은 7월 말이고 이미 결제 끝나고 물건배송완료까지 되었는데 갑자기 아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관세세금이라고 나왔는데, 스팸인가요? 



[국제발신]

김은지님

통관물품 확인

관세세금:892,624원

통관번호51**23

자동처리예정

민원실:02-482-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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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허위 스팸 문자이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통관이 완료된 물건에 대해 관부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