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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용범위초과  1

하** 2023-09-07 20:02
문의 운송장 : 통관내역

신고된 배송 물품 내용의 가격이 너무 낮다면서 개인사용 물품 범위 초과라 뜨는데.. 150달러 밑(약 13만원) 결제 했습니다. 아마 할인율이 높아서 이런 상황인거 같긴한데..... 이런적은 처음인데 잘 처리될수 있을까요.. 이것저것 결제내역 캡쳐해서 해당 물류사에 문의 해두긴 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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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경우는 통관업체쪽에 연락하셔서 구매, 결제 내역등을 증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할인의 경우 인정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