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티는 일을 못하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역시나 지금 한 달 가까이 물건이 세관에 묶여있습니다.
어플에는 입항일 기준으로 합산과세 기준일을 표시하는 것 같은데,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세청에 문의하니
올 해부터는 제도가 합리적으로 수정되어서 같은 업자, 같은 컨터이너 가 아니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소비자 의도와 상관없이 엠티같은 회사를 만나서 억울하게 제품구매에 제한이 생기거나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는 없어야 하니까요.
어플에도 이 부분이 적용되어 수정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