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 해운사에 도착하기 전이며
해외 이어폰은 고장시 수리가 어려워 여러개 쟁여놓고 사용하려고 생각해 5개정도 구매하였습니다
다행히 목록통관금액은 넘지 않았지만,
블루투스이어폰은 전파법상 간이통관을 받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으로는 1개가 한계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개인으로 KC인증받기도 어렵고...(사업자도 아님)
반품하고 다시 1개씩 배송시키는게 맞을까요?
또는 이어폰 모델, 색상 등이 각각 다르면 1종류씩 시키는 경우는 통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날짜를 다른날짜로 들어올수만 있다면 좋기는 하겠는데...
우선 반입하고 통관이 불가하다고 하면
그때 반품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