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구매, 10월 20일 수입신고수리 됐고, 유니패스에 물품가액도 제가 주문한 가격 그대로 잘 반영됐습니다. 환율 기준으로 153달러가 나와서 관부가세 대상인데 납부조회나 납부내역이 확인이 안돼서 인천세관에 연락해보니 자기네들은 물품가액이 153불에서 배송비 5만원을 제외한 가격으로 확인돼서 관부가세 부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관부가세 부과 기준은 물품가액에 배송비를 더한 가격인데 왜 배송비를 빼서 관부가세를 면제시키냐, 나중에 문제될 일 없겠냐고 물어보니 인천공항 관세법인 제일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그쪽에 문의해보라고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정작 관세법인 제일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의조차 못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문의를 해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