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에서 10개사면 7개 무료 이벤트와 5개 사면 3개 무료 이벤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15개 중 10개가 무료이며, 5개가 유료상품인데
안타깝게도 위 15개 상품 중 14개가 오늘 같은날 입항이 되었다고 뜨네요.
테무의 경우 판매자들은 따로 있지만 같은 테무 물류센터에서 합포장하여 모든 상품을 함께 보내는데
15개 중 14개가 (6개, 3개, 5개) 3묶음으로 같은날 평택항(1묶음)과 서울/인천항(2묶음)으로 각각 입항되었습니다.
실제 결제금액은 크레딧과 현금합산 총 60,019원인데, 무료상품들이 같이 오다보니 관세가 나올까봐 걱정이네요. 쇼핑몰 판매가로 따지만 모든상품의 합계액은 약 200,846원입니다.
관세부과시 선물이나 무료상품의 경우 판매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처럼 제가 지불한 금액은 6만원인데, 판매가 20만원이 넘을 경우 관부가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각각의 상품 판매자는 다 다른데, 묶어서 합배송이 되다보니 난감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