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도 같은 문의가 들어온게 있어 관세청에 확인해 봤는데 아래는 관세청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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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까지 운송만 하고, 이후 통관절차는 수취인이 통관대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임하여 진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관세사무소를 알아보셔서 수입신고 의뢰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관에 수입신고 (또는 통관목록접수)를 해야, 세관에서 통관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냥 두면 세관에 수입신고가 안된 상태로 지정장치장에 장치되었다가, 보관기간 만료되면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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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후 문의주신분이 올려 주신 내용을 보니 관세청 답변과 다르게 관세사무소가 코아라임으로 지정되어 완료 되었습니다.
타오바오는 보통 에이씨티앤코아를 통해 들어오고 관세법인코아라임도 에이씨티와 같은곳이기 때문에 조금더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며칠이상 관세사무소가 지정되지 않으면 관세청 답변처럼 따로 알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