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파는제품인데 물론 저기서 살것도아니고 똑같은것도아닙니다.
한정판이라 내부에 LED칩이 박혀있습니다
일단 블루투스 통신아니고 usb c타입사용 5a인가 2a 사용이라 전안법도 해당없을거같은데..
한번 세관잘못걸려서 억울하게 억류당한적이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고 두개 구매하려합니다.
근데 제가 이글을쓰고..혹시나 싶어서 그뭐냐..저거 국내 판매처말고 이제 해외에서 구매대행해주는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판매자가 작성해놓은 글내용을보니 전기 생활보호 대상에 해당하는물품이라고 적혀있어서.. 근데 이게 전안법도 A수가 낮은건 해당사항이아닌걸로알고있는데.. 전에도 이렇개하다가 관세청에 물어보니 전화 돌리고 돌리고 해서 겨우해결했는데..이번에도 물어봐야겠네요..
교류 30V, 직류 42V 이하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라서 usb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이면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모르니 관세청에 한번 더 체크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