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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해서 수량 늘려 구매했는데  2

김** 2024-01-03 21:39

할인해서 수량 늘렸는데   

이건 뭔가요.

전화도 안받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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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원래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수량과다로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한것 같습니다.심사결과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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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느낌이 번역 오류인거 같은데요..  혹시 제품이 전파법 적용대상 아닌가요?  전파법 적용대상이면 자가소비 인정기준이 1개입니다.  
1개 이외엔 자가소비로 인정하지 않아서 ,  정식 통관으로  전파인증을 받거나 ,  1개 이외에는 폐기 하는걸로 압니다.  
그런 사유로 해당 물품일때는  1개씩 다른날로 분할 배송하거나 다른 모델명으로 구매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니패스로 한번 조회해보시고 관세법인과 통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