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에 문의했을때는 주소가 같아도 받는사람(고유부호)가 다르면 합산 되지 않는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주소가 같아서 합산됐다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른듯해서 일단 국내로 정보가 넘어올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합산과세 기준은 판매자는 상관없고 같은구매자 + 동일국가 + 동일입항일 합산금액 150 이상 입니다. (미국 목록통관 200)
최근에 통관번호랑 다 다른데 주소 같다고 합산과세 된 사례가 있더라구요ㅠㅠ 지식인에 관세법인?에서 답변 단거에도 요새는 주소 같으면 관세회피목적으로 합산하는게 추세라고도 하고ㅠㅠ 다만 어떤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몇개 이상이어야 되는지 판매자가 같은 경우에 되는지 등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