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150 이하의 금액에 관세내라며 통관보류.

$147.62 결재하고 주문한 상품을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개인사용범위초과"라며 통관이 보류된채 날자만 지체하고 있네요.

유니패스에 확인해보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었으며 통관목록 심사완료로 뜹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내든 발송을 하든 어떤 진행이 돼야하는데 아무런 진행이 없고 지체만 시키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슨 상황일까요?

사진 설명 j******
2023-03-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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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관리자
안녕하세요
실 금액이 관부가세 부과범위 미만이라면 에이씨티앤코아쪽으로 연락하셔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내역과 카드결제 내역등을 증명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의 결제 금액의 차이가 보편적인 구매금액과 차이가 심하면 인정안되는 경우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