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자기기류에 대해 대한민국 법이 개정되어 (1년지나면 거래가능) + 전자기기 같은날 입항 2건이상시 관세추가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이 전자기기류일 경우 왠만해서 다 통관시 분리해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전글들 보고 7일 걸린다고 알았으나, 혹시나 해서 해당본사에 연락해서 과정들 듣고 통과 보류시 다시 연락달라고 통지받았고, 1회 보류, 2번째 재심사 요청(총 3회 연락)으로 당일에 해결했습니다.
곧 집화처리 들어갈것 같구요.
애초에 인터넷 찾아보니 랜덤검사같은건 없다고 합니다. 확실히 어떤 품목에 어떤조항이 걸려서 통관보류, 세관검사가 실시되는것 같으니 혹시나 참고 되었음 합니다.
요약
현재 전자기기 품목들 전부 검사대상(빠른통관X)
통관보류시 해당 업체에 카톡 또는 전화로 문의해볼것.(당사자는 보류뜰때마다 빠르게 조치해서 당일처리)
전자기기류는 가능하면 입항일 겹치지않게 주문
그리고 영광의 하위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