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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통관보류 검사(흔히들 랜덤검사라 칭하는)에 대한 후기입니다.  2

김** 2023-04-07 18:22

현재 전자기기류에 대해 대한민국 법이 개정되어 (1년지나면 거래가능) + 전자기기 같은날 입항 2건이상시 관세추가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이 전자기기류일 경우 왠만해서 다 통관시 분리해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전글들 보고 7일 걸린다고 알았으나, 혹시나 해서 해당본사에 연락해서 과정들 듣고 통과 보류시 다시 연락달라고 통지받았고, 1회 보류, 2번째 재심사 요청(총 3회 연락)으로 당일에 해결했습니다.

곧 집화처리 들어갈것 같구요.


애초에 인터넷 찾아보니 랜덤검사같은건 없다고 합니다. 확실히 어떤 품목에 어떤조항이 걸려서 통관보류, 세관검사가 실시되는것 같으니 혹시나 참고 되었음 합니다.


요약

현재 전자기기 품목들 전부 검사대상(빠른통관X)

통관보류시 해당 업체에 카톡 또는 전화로 문의해볼것.(당사자는 보류뜰때마다 빠르게 조치해서 당일처리)

전자기기류는 가능하면 입항일 겹치지않게 주문

그리고 영광의 하위 0.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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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상세후기 감사 드립니다.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한 전자기기가 1년이 지나면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되면서 구매일 기록을 위해 모든 전자기기가 목록통관에서 제외된것은 맞습니다. 다만 내역을 보면 아직도 목록통관으로 통관되는것들이 있어서 100%적용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검사의 경우 무작위선별검사도 있습니다. 검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류가 되지 않습니다. 반입신고 상태에서  검사후 이상이 없으면 바로완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청 -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품목에 따라 보류가 걸리고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난감 총기, 타투관련등은 거의 검사를 합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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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오 그렇군요, 무작위 검사 관련 검색해보니까 무작위 따윈없다, 아니다 랜덤검사 있다로 나뉘었고, 이번에 문의하니까 이유가 있길래 무작위검사는 없구나 했는데 성급했네요. 

관리자님 말씀대로 전자기기 품목도 지금은 운좋으면(?) 검사 걸리는 영역인가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