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에서 애들 장난감이랑 옷들 신발 자주사는데
천원짜리 등으로 여러제품 을
얼집 생일선물이랑 답례품10개 정도씩 구매했어요
개인사용범위 초과 라는데 소명하라고
카톡 온다는데 직구 초보라 당최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 답변 부탁드려요
자가사용은 말 그대로 본인이 수입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의 예는 사업용 또는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상 양도를(=선물) 목적으로 다량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는 자가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선물 목적을 자가 사용이라고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대표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타인에게 선물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답변하면 단박에 과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합산 150달라 미만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처리 받으며 몇 번은 운 좋게 넘어 갔을 수는 있어도 똑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구입하거나 1회에 같은 물건을 다량 구입하는 경우 언젠간 소명하라고 통보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