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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지불 대상 기준 질문드립니다  3

박** 2024-10-24 20:57


직구 오랜만이라 잘 기억이 안나네요ㅜㅜ


광군절에 타오바오에서 많이구매하려는데 타오바오에 그 묶음배송있잖아요 창고에 도착한 애들 선택해서 묶음배송받는거요.. 거기서 150달러이하되게 두세번으로 나눠서 입항들어오게하면 관세지불 대상 아닌거죠??


관세 지불 대상되는 기준 좀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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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전에 서로 다른 날에 150불씩 결제한 건을 판매자가 하나의 송장으로 처리해서 관세를 납부한 적이 있는데 서로 다른 날에 같은 판매자에 150불씩 구매하는 것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날에 결제해도 송장번호가 하나로 되어있으면 관세 대상이라고 하네요.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구매자에게 구매한 경우는 한 판매자당 150불까지(합배송해서 송장번호가 하나면 송장번호당 150불)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알리의 경우 주소는 같은데 이름만 바꿔서 여러개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주소 확인해서 진짜 다른 판매자인지 확인하고서 구매하는 곳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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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합산 기준은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날 구매한 물건이 국내로 같은날 들어오면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직배송이 아닌 배대지나 합배송을 하는 경우 같이 들어오면 합산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눠서 발송 및 입항하면 문제 없을것 같으나 확실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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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같은날이지만 다 다른 판매자한테 구매한 물건들을 창고에서 나눠서 입항시켜도 합산과세대상이 될까요?  말씀해주신건 같은 판매자한테 구매했을때로 예시들어주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