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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구입가격이랑 다르게 나와 관부가세를 내야할경우  1

라** 2020-03-09 10:51

저번에 제가 전자제품을 할인받아 구매를 하였는데 원가격으로 신고되어 (200$ 오버) 관세사무소에 결제한 가격으로 정정요청 하여 면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증빙서류는 사무소마다 틀릴수있으니 반드시 연락먼저 해주세요☆☆


우선 통관사무소, 또는 관세사무소에 연락하여 정정요청을 하고,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안내받으신 연락처 또는 이메일로 보내면됩니다


(☆메일제목에 물품번호 기재 필수☆)


주문내역서 x1 (예: 아마존, 이베이등 제품 구매 영수증)


결제내역서 x1 (카드결제 영수증)(달러,위안,엔화 표시되어있는 영수증추천)


사유서 x1 (문서양식으로 작성해 이와관련된 사진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저 처럼 오버가 될 가격이 아닌데, 오버가 된 가격으로 신고되어 관부가세 내야할 분 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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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