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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실수를 공식문서로 제출하라는 알리익스프레스  2

서**** 2020-05-01 20:31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아이패드 케이스를  주문했는데  어느날 에이씨티앤코아물류에서 통관수수료 및 보관료 내라고  카톡으로 왔더라앤구요 전화를 했는데  바로 전화를 받더라구요  상담해주시는 분이    판매자가  품명을  잘못 기재하여   품명 오류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판매자가  잘못한게  맞는지 물어보니깐  맞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확인서나 증명서를  떼어줄수  있냐고 하니깐  그런게 없다고 합니다  알리측에 제가  분쟁신청을 했는데   수입화물진행정보 및  에이씨티앤코아물류  전화통화 목록을 캡쳐하고  상담사 의견도 추가해서  올렸는데   알리측 답변은  판매자가 실수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하게 되었다는  공식문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다음날  에이씨티코아물류에 30번 넘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받더라구요  에이씨티앤코아물류 땜에  짜증이   ㅋ  어떻게 해야할까요   에이씨티앤코아물류  통화내역이랑  상담사 의견을   알리측에 명시했는데  개무시 당한것 같네요   국민신문고가  살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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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알리 분쟁 증거자료에 통화내역을 올리는건 의미가 없을듯 하고 통관수수료나 보관료 납부내역 영수증을 첨부해보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일거 같은데 애매한 문제네요
등록된 운송장이 없어서 통관내역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행내역에 추가해줄수있는건 없는지, 판매자가 품명 잘못입력한 내용에 관한걸 받을수있는지 에이씨티엔코아에도 추가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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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품명오류로 인해서 저처럼 피해를 본 사람이 다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씨티앤코아  여기는  전화를  안받습니다.   알리측  분쟁최종 결과가 나오면  국민신문고에  이 문제를  제기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