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일 간격으로 주문한 2건의 물건이 1건은 국내에 이미 도착해 있는데 마침 주말이어서 관세청에 신고가 늦춰지고, 나중에 도착한 다른 물건과 같은날인 평일에 함께 신고가 된다면 이 2건을 합산해서 관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송조회를 해보니 합산금액이 18만원 정도 되는 2건의 물건이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합산하는 경우가 도착일 기준인지 정식으로 신고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