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같은 중국 배대지에서 2개씩 출고 시키려는데
둘이 합치면 150달러를 넘진않아요
근데 과세대상 조건을 보니꺼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동일 국가 동일 입항일의 2건 이상 물품
가장 기본적인 합산과세의 유형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동일 국가' , '동일 입항일'입니다.
아무리 송장을 두 개로 나눠서 들여온다고 해도 저 같은 국가, 같은 날짜에 통관을 한다면 두 송장의 가격을 합산해서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이것도 있던데 2개 다 같은배대지라서 과세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