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3

다* 2021-07-05 20:08

제가 같은 중국 배대지에서 2개씩 출고 시키려는데

둘이 합치면 150달러를 넘진않아요

근데 과세대상 조건을 보니꺼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가 있던데 두개 합치면 150불이 넘지않아서 2개씩 출고사켜도 될까요???

그리고

동일 국가 동일 입항일의 2건 이상 물품

가장 기본적인 합산과세의 유형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동일 국가' , '동일 입항일'입니다.

아무리 송장을 두 개로 나눠서 들여온다고 해도 저 같은 국가, 같은 날짜에 통관을 한다면 두 송장의 가격을 합산해서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이것도 있던데 2개 다 같은배대지라서 과세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댓글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같은날 입항한 물건의 총 금액이 150달러가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2개씩 총 4개가 150달러 미만이면 상관없고 2개가 150달러라 합쳐서 300달러면 과세될수 있습니다
신고(0) 차단
사진 설명
다*
그럼 같은나라에 같은 판매자인것도 괜찮은건가요?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같은 판매자 여부는 상관없이 같은국가에서 같은날 입항한건은 합쳐서 150달러가 넘는지 본다는 뜻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