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12-09 ~ 12-15

3일간 그만보기

분할선적 합산과세  2

이** 2021-12-07 16:29

이 항목 원래 예정됐던 비행기가 오프로드 되면서 분할선적된 건인데요 지금 도착을했다는건지 다음비행기로 오는건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항일은 12/05 로 생각해도 되는건가요?(관세청 조회결과는 입항보고수리는 12/05입니다) 아니면 실제로 물건이 도착한날로 생각해야되는건가요? 합산과세때문에 추가로 올 다른 물건을 출고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고민이 돼서 여쭤봅니다


송장번호는 38670138505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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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합산과세의 기준이 되는 입항일은 12월 5일 입니다. 입항일은 서류에 적어내는 날짜로, 실제 들어온 날짜나 내역상 특정 단계와 연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앱이나 유니패스에서 입항일로 별도 표기되어 있는 날짜가 겹치지 않으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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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