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액부분은 상관없어 보이고, 수량이 많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영양제나 보충제 종류는 금액과 관계없이 6병이 넘어가면 과세되는데 주문하신게 수량제한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할인의 경우 누구나 받을수 있는 경우 할인금액으로 인정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서 할인을 받는등의 특정한 사람만 받는 할인은 인정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짜리를 누구나 받을수 있는 쿠폰등으로 8만원에 팔고 있다면 인정이 될것으로 보이고, 개인 포인트나 다른 할인을 통해 8만원이 됐다면 인정 안 될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통관시 문제가 됐을때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