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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3

2022-04-15 13:27

이번에 프로틴과 부스터를 따로따로 구입하였는데 혹시 같은 날짜에 입항이 된다면 합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다 미국에서 오는 건데 합쳐서 15만원정도 됩니다. 


궁금한 점은 미국은 200달러까지고 다른나라는 150달러라고 들었는데 식품의 경우도 상관이 없을까요??


하나 더 궁금한 점은 관세부과 기준이 할인받아서 산 가격인가요 아니면 원래가격인가요? 11마존에서 10만원짜리를 쿠폰등으로 할인받아서 8만원에  샀다면 기준은 8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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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금액부분은 상관없어 보이고, 수량이 많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영양제나 보충제 종류는 금액과 관계없이 6병이 넘어가면 과세되는데 주문하신게 수량제한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할인의 경우 누구나 받을수 있는 경우 할인금액으로 인정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서 할인을 받는등의 특정한 사람만 받는 할인은 인정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짜리를 누구나 받을수 있는 쿠폰등으로 8만원에 팔고 있다면 인정이 될것으로 보이고, 개인 포인트나 다른 할인을 통해 8만원이 됐다면 인정 안 될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통관시 문제가 됐을때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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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한개씩 구매하여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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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금액이 괜찮다고 말씀드린거에 추가설명 드리면 15만원이라고 하셔서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양제와 보충제 같은 종류는 150달러 기준 입니다. 금일 환율기준 약 18만 4천원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