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12-09 ~ 12-15

3일간 그만보기

통관심사 과세  4

T**** 2022-07-04 11:07

4.56kg짜리 3통을 12만 5천원에 산 상품이 있는데


이걸 분할배송해서 송장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입(사용소비) 통보가 뜨더니 과세 내라네요.


유니패스가서 보니까 판매자가 개당 12만 5천원에 


잘못 작성한거같은데 


이거 정정 못하나요?

   댓글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운송장이 분리돼서 나왔더라도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보충제의 경우 5kg이 넘으면 과세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날 들어온 물건이 13.5kg인 것 같습니다.  내역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통관업체쪽으로 전화문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관업체 전화번호는 통관내역 중간에 전화번호가 있고, 누르시면 전화앱으로 바로 연결 됩니다.
신고(0) 차단
사진 설명
T****
감사합니다.
신고 금액이 잘못되어 36만원이 되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무게 문제군요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총 36만원이 되어 있으면 관부가세가 말도 안되는 금액이 나올거라 금액부터 정정 요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관업체쪽에 연락하시면 증빙자료 제출로 정정 해줄것 같습니다
(수정됨)
신고(0) 차단
사진 설명
T****
36만원이긴한데 운송장 3개 내역에 각 12만 5천원에, 각 2만 3천원 과세에요.

총 물품가격 36만원, 과세 7만원이네요...

연락한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