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심사 과세

4.56kg짜리 3통을 12만 5천원에 산 상품이 있는데


이걸 분할배송해서 송장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입(사용소비) 통보가 뜨더니 과세 내라네요.


유니패스가서 보니까 판매자가 개당 12만 5천원에 


잘못 작성한거같은데 


이거 정정 못하나요?

사진 설명 T****
2022-07-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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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관리자
안녕하세요
운송장이 분리돼서 나왔더라도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보충제의 경우 5kg이 넘으면 과세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날 들어온 물건이 13.5kg인 것 같습니다.  내역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통관업체쪽으로 전화문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관업체 전화번호는 통관내역 중간에 전화번호가 있고, 누르시면 전화앱으로 바로 연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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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감사합니다.
신고 금액이 잘못되어 36만원이 되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무게 문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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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관리자
 총 36만원이 되어 있으면 관부가세가 말도 안되는 금액이 나올거라 금액부터 정정 요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관업체쪽에 연락하시면 증빙자료 제출로 정정 해줄것 같습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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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36만원이긴한데 운송장 3개 내역에 각 12만 5천원에, 각 2만 3천원 과세에요.

총 물품가격 36만원, 과세 7만원이네요...

연락한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