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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ems로 6월 30일 한국 도착했구요..
통관보류가 떠서 제가 간이통관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관세청에 반입일이 오늘로 잡혔는데..
독일에서 오늘 도착 예정인 물건이 있거든요.
오늘 도착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송장이 떠서 문의하니 오늘 도착이라고ㅠㅠ
어짜피 ems 도착건은 관세범위밖이라 일반관세로 넘어갈거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않게 커트러리가 오늘 도착한다해서;;
오늘 도착한다는 커트러리는 관세범위안이라 원래 관세없이 와야하거든요ㅜㅜ
한국 도착일이 달라도 반입일이 같으면 합산과세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