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통관 되셨다면 운이 좋았던것 같습니다. 아래는 관세청에 있는 내용입니다 혈압계 등 의료기기법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의한 허가인증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 허가 등 절차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1. 외국에 체류 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이거나 2.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되지 않고 대체할 수 없는 제품 그리고 3.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한국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면제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오니 구매 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