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12-09 ~ 12-15

3일간 그만보기

보완요구  3

2022-09-19 19:42

566597332335왜 보완료가??혹시 언제  받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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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보완요구의 경우 가만히 있으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통관조회 화면에 있는 통관업체나 관세사무소로 전화해서 안내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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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통관업체나 관세사무소의 이메일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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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이메일은 모르겠고 전화번호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