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시 세관에서 제 박스를 뜯고 그안에 옷을 검사한모양인데 옷이 택배 봉지가 제거되고 그안에 지퍼백? 만 있고 옷이있었는데 지퍼백 윗쪽이 칼로 찢겨있고 옷도 그 칼로 찢긴 모양으로 같이 찢어져있는데 이럴때 어떻해야하는건지 검사하시는 분이 분명이 아셨을꺼같은데 따로 전화받은것도 없고 …저랑 같은 일 겪은신분 어떻게 처리 하셨나요
세관에서 파손이니 보상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만약통관과정에서 수출입물품의 적법한 검사 시 불가피한 물품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손실된 수출입물품의 수입자(화주)가 검사세관에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검사세관에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