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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서 멈춰있어 문의드려 찾아보니
관세를 아직 납부 안 했더라구요.
저는 구매대행 업체에서 관세포함된 가격으로 물건 구입해서 업체에 문의 드려보니
기다리면 적립금 예치 돼있어서 자동대납처리 된다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원래 구매대행 업체는 관세 이런 방법으로 납부 가능 한가요?
통관 지연 되지않게 미리 관세 예치해놓았다고 하는데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궁금해서 알아두고 싶네요..
사용하는 배대지에따라 관부과세 납부해주는곳도 있읍니다. 예치금을 넣어두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배대지에 넣어둔걸로 예상 됩니다. 관세청에서 관부과세 내역을 배대지로 전달하고 배대지에서 예치금으로 빠져나가게 하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부가세 포함으로 구매하셨으면 판매자가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별도로 하실것은 없습니다. 조금더 기다려 보시면 완료될것으로 예상되고, 자세한 진행상황은 수기처리라 내역으로 알 수 없어서 관세사무소쪽으로 문의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관부가세 처리방식까지는 제가 확인이 어려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