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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용범위초과가 뭐죠..  3

두**** 2023-03-27 23:37

"신고된 배송 물품 내용 가격이 너무 낮습니다. 귀하의 패키지는 세관에서 "개인 사용 범위 초과"로 인정되었습니다 , 세관 과세 표준에 의하여 관부가세 문자를 수신하면 해당 문자 내용에 따라 세금을 지불하십시오. 추가 문의사항은 통관 업체(Tel: 15446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통관이 보류되었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말인가요?  통관알리미에는 통관목록심사완료인데 통관보류랍니다 이게 무슨말일까요...? 운송장번호는 60794456907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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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류로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의미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이씨티앤코아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 결제금액이 $150미만인 경우 소명하시면 그냥 완료될것 같고, 초과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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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러면 연락을 기다려야하나요? 전화나 메일을 해도 받지를 않아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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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세관에서 물건이 언더밸류로 들어왔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할인이 너무 커서 오해를 받은 것일 수 있으니 해당 물건의 실제 결제 가격에 대한 해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150달러 초과된게 맞으시다면 세금을 내시는게 맞구요.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