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에 이어서 차후 알리 주문시 알아두려고 추가문의드립니다.
A판매자 100불, B판매자 100불, 둘다 알리스탠다드쉬핑으로 주문한다고 가정시
예전같으면 판매자별로 송장번호가 따로 나와서 먼저 배송되는것도 있고 비슷하게 배송되는것도 있었는데요.
몇달전부터 알리 배송센터? 자체 배대지? 시스템이 바뀐건지
여러 판매자들의 50불미만 소형물품들을 장바구니 담아두고 한번에 결제시에, 알리스탠다드쉬핑으로 주문한것들은 알리배송센터에서 중국내배송 다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1봉투에 담아서 같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인보이스도 1개로 작성되서 전체품목들이 기재될 것 같은데요.
A판매자 100불, B판매자 100불짜리를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한번에 결제할 경우, 2개 모두 알리스탠다드쉬핑이라 알리에서 취합해서 1봉투 1송장으로 국내 입항한다면,
이게 합산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래글에 제가 타오바오 1주문건으로 합산과세되서 관세부과된 케이스와 유사)
늦은 시간에도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건은 일단 납부해서 빨리 배송받아보고, 차후 개인적으로 관세청측에 소명이나 이의신청 절차가 있는가 알아볼까도 잠깐 생각해보긴 했었는데, 말씀을 듣고보니 납부전 상태에서 소명하여 관세부과취소 절차를 거치는게 유리하겠군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1개의 운송장으로 입항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150불 초과시 무조건 합산과세되는게 맞네요.(이 부분은 개정된게 아닌듯한데, 개정된 부분과 연관되서 헷갈리게 했던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고, 제가 주문전에 참고했었던 귀사의 합산과세관련 공지사항글에도 이런 부분을 수정,추가해주신다면, 차후 다른 이용자분들의 해외직구시에 좀 더 유용할 듯 싶습니다.
알리 자체(사용자 요청이 아닌) 합배송으로 인해 하나로 들어오는 경우 각각 구매내역과 원래 운송장으로 증빙하면 면제 해줬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연락하셨는데 소명이 되지 않은건가요?
타오바오에서 구매시 합배송을 선택하셔서 주문하신거면 합산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올려주신 고시는 하나의 운송장을 면세를 위해 분할 통관시 과세된다는 내용이라 현재 상황과 반대개념으로 봐야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