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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을 할인받아서 17만원에 샀는데 관세 부과 되나여?
안녕하세요 17만원이면 관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넵 감사합니다
입항일기준 달러로 150불이하면 관세없어요. 미국은 (목록통관 200불, 일반통관150불)로 다르답니다. 25일기준, 환율 1312원이라. . 150달러면 대충 19만원 정도나오네요. 17만원이니 관세는 없으시구요. 환율등락 심할땐 입항일 기준이라 결제금액이 usd 기준 150까지 타잇하게 주문은 안하시는게 나아요 ex)질문자님이 할인받은후 배송비가 있었다면 모든금액포함 최종결제금액 기준 150달러입니다
관세청에서 관부가세 기준으로 적용하는 화물은 1주일 단위로 별도 고시하는 환율이 있는데, 6월 25일 ~ 7월 1일까지 수입 기준 1,283.86원 입니다. 해당 정보도 조만한 서비스에 추가할 예정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