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기능은 관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관세청 공식 제공이 아니라는 뜻은 언제든 차단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의미 입니다. 현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속 운영하며 더 사용자가 많아진 상황에서 갑자기 차단 당하면 모든 불만과 비난은 저에게 쏟아집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언제 차단될지 모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습니다. 통관알리미 운영을 4년 넘게 하고 있는데 고유부호를 통한 자동조회 기능을 테스트 한건 두달도 되지 않습니다. 잠깐 제공한 서비스를 공지 하고 시간을 두고 기능을 내려도 관련 문의가 수백건 들어옵니다.
관세청에 기능을 요구하는데 있어 생각만으로는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성이나 편의성 관련하여 테스트 기간을 거친것이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관세청에서 공식적으로 기능 제공하길 요청을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기능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사용성 검증까지 하고 거의 2만자에 육박하는 장문으로 필요성과 정보제공 요청을 했는데도 답변은 성의 없는 두세줄짜리로 달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적극행정으로도 요청할 예정이나 여기서도 또 답변이 안됩니다면 더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