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는 관련 설명입니다. 취하요청을 했다가 기각당한것 같습니다. 스케줄변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입항적하목록 취하
가. 개요
적하목록의 취하는 적하목록관리번호(MRN)의 삭제를 의미하며, 처음부터 적하목록 이 제출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으로 사실관계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엄격 히 심사한 후 예외적으로 허용
나. 취하사유
1 선박,항공기의 미입항(기상악화, 선박사고 등)
2 선박,항공기의 운항스케줄 변경
3 적하목록관리번호(MRN)의 오전송 등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