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같은 문의가 많은것으로 보아 들어오는편에 뭔가 이슈가 있었던것 같은데 정확한 원인은 통관업체쪽으로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항적하목록 취하 가. 개요 적하목록의 취하는 적하목록관리번호(MRN)의 삭제를 의미하며, 처음부터 적하목록 이 제출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으로 사실관계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엄격 히 심사한 후 예외적으로 허용 나. 취하사유 1 선박,항공기의 미입항(기상악화, 선박사고 등) 2 선박,항공기의 운항스케줄 변경 3 적하목록관리번호(MRN)의 오전송 등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