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12-09 ~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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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반입이 8.28인데 오늘이 9.11. 14일간 통관이 안되는 상황이 납득이 되지않네요. 그리고 통관접수후 몇일이내에 통관절차를 완료해야하는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인가요  3

배** 2023-09-11 16:47

6079534915632, 소형모터

8.28 통관접수

9.11 현재 미결, 14일 경과


1. 도대체 왜그렇고 누구 잘못인가요.

2. 통관은 처리기한이 없나요?

3. 처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가 있나요?

4. 저 물건을 언제 받을수 있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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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반입신고에서 멈춘 경우 검사대상으로 잡혔거나 고유부호등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역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라 통관업체쪽으로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 통관은 절차나 상황에 따라 오래 걸릴수도 있어서 누구의 잘못이라 하기 애매합니다.
2. 관세청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몇달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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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해당물품(모터)과 함께 연결해서 사용하는 컨트롤러는 같은 업체에서 해당품목보다 하루뒤에  주문했음에도 수십일 전에 도착했는데요. 해당물품은 아직도 통관 중이라니 이해가 안가는군요.
그 사유가 귀 청의 말대로 검사대상인지 고유부호문제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유부호문제라면 즉시 알려드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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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통관알리미는 통관정보조회 서비스로 관세청이나 통관업체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또한 대리로 문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문자가 직접 통관업체로 문의하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