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글 검색해보니 합산과세 내용이 있어서 한번 문의드려봅니다. 제 상황은 조금 비슷하지만 다르긴 한데 이러한 경우 합산과세 문제없을까요?
▶ 타오바오에서 동일한 판매자한테 주문
- 10.02 92$ 주문
- 10.03 114$ 주문
- 배대지에서 동일한 날짜에 출고
- 각 주문당 1개씩 총 2개의 송장으로 발송
- 동일 날짜에 입항 예정
이러한 상황이면 합산과세 될 위험은 없는건가요?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법령 찾아보니 저는 위에 해당되는 것은 없네요. 만약 과세안내 날라오면 구매내역이랑 결제내역으로 소명해야겠네요. 게시판에 있는 합산과세건들은 1번 항목에 해당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