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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문의 드립니다.  2

문** 2023-10-10 00:04

 게시판 글 검색해보니 합산과세 내용이 있어서 한번 문의드려봅니다. 제 상황은 조금 비슷하지만 다르긴 한데 이러한 경우 합산과세 문제없을까요?


▶ 타오바오에서 동일한 판매자한테 주문

- 10.02 92$ 주문

- 10.03 114$ 주문


- 배대지에서 동일한 날짜에 출고

- 각 주문당 1개씩 총 2개의 송장으로 발송

- 동일 날짜에 입항 예정


 이러한 상황이면 합산과세 될 위험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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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직배송이 아닌 배대지나 합배송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합산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통관업체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다 보니 합산이 될지 안될지 확답을 드릴수는 없고, 합산되면 구매일이 다른걸 소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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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법령 찾아보니 저는 위에 해당되는 것은 없네요.  만약 과세안내 날라오면 구매내역이랑 결제내역으로 소명해야겠네요. 게시판에 있는 합산과세건들은 1번 항목에 해당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