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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가능성이 있는  6

이** 2023-10-27 21:04

566751593041 운송장/ 566751594065 운송장 


둘 다 이러한 문구가 떠 있습니다. 


<합산과세 가능성이 있는 입항일과 적출국이 같은 운송장 입니다. 등록하신 운송장과 단순 비교 정보이며,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날 구매한 물건만 합산됩니다>


두 송장이 연락처, 이름, 통관번호가 같고 주소만 다릅니다. 판매자가 같은 상황이라면 이 경우 합산과세에 걸리나요?


* 같은 판매자가 동시에 보냈기 때문에 만약 연락처, 이름, 통관번호가 같다면 무조건 합산과세 대상이에요. 통관번호가 다르고 주소만 같아도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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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구매자 기준 주소와 관계없이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날 구매한게 같은날 들어오면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문의주신건 이미 완료된 상태라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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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름,  연락처 ,  통관번호가 달라도  주소,  판매자가 같으면 합산과세 대상인가요?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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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받는사람이 같아야 됩니다. 받는사람 이름 연락처 고유부호중 다른게 있으면 통관되지 않기 때문에 세 개는 항상 일치해야되고 주소는 상관없습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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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복잡하게 생각하실거 없이 같은 판매자에게  하루에 여러종류 구매한게 같은날 들어오면 합산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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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 택배사로 인계된 건 추후에 관세를 낼 확률은 0%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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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아주 드물게 배송중 반송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일은 거의 없어서 완료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