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 스마트워치 구매(구매금액 23,000원)
10월 10일 : 무선이어폰 구매(구매금액 9,800원)
10월 14일 입항보고 수리 및 한선신고 수리
10월 16일 반입신고
10월 23일 통관목록보류
10월 23일 통관목록심사 완료
10월 25일 수입신고
10월 27일 수인(사용소비)심사 진행
10월 27일 수입신고수리
10월 30일 반출신고
근데 이어폰에 대해서 34,000원 관세 부과를 했는데
이거 지불해야 하나요?
운송장번호로 배송조회하면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