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12-09 ~ 12-15

3일간 그만보기

관세부과 대상  1

유** 2023-10-30 22:51

10월 09일 : 스마트워치 구매(구매금액 23,000원)

10월 10일 : 무선이어폰 구매(구매금액 9,800원)


10월 14일 입항보고 수리 및 한선신고 수리

10월 16일 반입신고

10월 23일 통관목록보류

10월 23일 통관목록심사 완료

10월 25일 수입신고

10월 27일 수인(사용소비)심사 진행

10월 27일 수입신고수리

10월 30일 반출신고


근데 이어폰에 대해서 34,000원 관세 부과를 했는데 

이거 지불해야 하나요?

운송장번호로 배송조회하면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어서요. 

   댓글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내용만 봤을때 두 물건은 구매일이 달라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며, 합산되더라도 세금이 나오지 않아야 맞는것 같습니다. 보류는 전자기기가 목록통관으로 들어와서 된 것 같고 수입신고로 진행하는건 정상입니다. 관련해서 물건을 처리중인 관세사무소로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올려 주신 내역은 관부가세 부과없이 완료된 내역입니다.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