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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통고 라고 해도 정작 업체가 근무 태만이면 결국 제 구매물품이 택배사로 가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될 수도 있나요  1

김** 2023-11-06 21:50

반출통고 라고 해도 정작 업체가 근무 태만이면 결국 제 구매물품이 택배사로 가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될 수도 있나요? 지금 9월19일 입항한 태블릿


이제 막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에서 결재통보 그다음이 11월 6일인 오늘

은 보니까 반출통고로 바뀌어 있네요


카톡으로만 문의를 받네요 전화선은 다 뽑거나 일부러 폭언때문에 안 받는다는 거 같구요 엠티인터내셔널 인천항 여기


만약 폐기 되면 항소하거나 신고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것도 범죄까진 아니지만 엄연한 사기 거든요 내 돈 32만원 썼는데 물건은 통관되지도 않고 만 약 폐기 된다면 판매자는 물건을 보냈다지만 통관 업체의 만행때문에 구매자만 ㅂㅅ처럼 어딘가에 기부한 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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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태블릿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폐기 가능성을 관할 세관에 확인 했었는데, 폐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반출통고는 장치기한인 두 달이 될 때쯤 나오는 내역인데, 기한이지나더라도 바로 폐기되는것이 아닌 공매 절차 진행까지 몇 개월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하면 통관된다고 합니다.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