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통고 라고 해도 정작 업체가 근무 태만이면 결국 제 구매물품이 택배사로 가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될 수도 있나요? 지금 9월19일 입항한 태블릿
이제 막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에서 결재통보 그다음이 11월 6일인 오늘
은 보니까 반출통고로 바뀌어 있네요
카톡으로만 문의를 받네요 전화선은 다 뽑거나 일부러 폭언때문에 안 받는다는 거 같구요 엠티인터내셔널 인천항 여기
만약 폐기 되면 항소하거나 신고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것도 범죄까진 아니지만 엄연한 사기 거든요 내 돈 32만원 썼는데 물건은 통관되지도 않고 만 약 폐기 된다면 판매자는 물건을 보냈다지만 통관 업체의 만행때문에 구매자만 ㅂㅅ처럼 어딘가에 기부한 게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