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뒤로 전자제품? 관련이 처음인데요.
배송 업체 쪽에는 아직 전자 계산기나 휴대폰 충전기 등은 목록 통관으로 되어 있는데, 관세사에서 전자 계산기는 목록 통관 불가라며 일반 통관 + 관세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 계산기도 목록 통관 불가가 맞을까요?
일단 빨리 받기 위해 관세는 미리 납부해버렸고, 아직 하기 신고 수리 상태인데, 이것도 이미 다 통관 다 끝났다고 물건 입고만 되면 바로 출고할거라고 합니다.
유니패스에는 아직 통관전으로 나오는 상태인데, 관례적으로 진짜 다 끝난게 맞는지 안내를 잘못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