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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계산기  2

김** 2023-11-10 12:36

개정 뒤로 전자제품? 관련이 처음인데요.


배송 업체 쪽에는 아직 전자 계산기나 휴대폰 충전기 등은 목록 통관으로 되어 있는데, 관세사에서 전자 계산기는 목록 통관 불가라며 일반 통관 + 관세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 계산기도 목록 통관 불가가 맞을까요?


일단 빨리 받기 위해 관세는 미리 납부해버렸고, 아직 하기 신고 수리 상태인데, 이것도 이미 다 통관 다 끝났다고 물건 입고만 되면 바로 출고할거라고 합니다.

유니패스에는 아직 통관전으로 나오는 상태인데, 관례적으로 진짜 다 끝난게 맞는지 안내를 잘못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무선충전기는 일반이고 전자계산기는 목록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품목확인은 관세청으로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으나 목록과 일반건이 한 운송장에 섞여 있으면 일반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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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스내에 물건 하나 입니다. 관계 법령을 읽어봐도 구체적인 항목이 적혀 있지 않은데 전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목록이 맞을 것 같은데, 관세사 직원이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는 것 같네요. 관세청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