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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결과이상보고 합산과세  6

이** 2023-11-11 13:15
문의 운송장 : 통관내역

해당 운송장이 하기결과이상보고 상태로 멈췄습니다. 이 경우 오프로드 때문일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566751725396 운송장과 합산과세 부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 운송장은 이틀 뒤에 일본에서 발송한 물건입니다)


입항일은 다릅니다. 근데 통관대기로 두 개가 겹쳤을 때 합산과세 된 경우를 봐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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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3383은 입항일이 9일이고 5396은 11일이라 합산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 기준이 되는 입항일은 통관조회화면 상단쪽(통관정보)에 별도로 나와있는 입항일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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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 혹시 입항일이 추후에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2. 입항일이 다른데 동시 통관으로 합산과세 내신 분이 있다고 하셔서... 그럼 이 분은 다른 이유로 내셨던 거겠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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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1. 입항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2. 입항일은 별도로 제출되는 날짜로 통관 내역상 특정 단계와 연관이 없는데 ,  적하목록제출 시점등을 입항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항일이 다른데 합산과세 되는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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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 실제 입항 날짜와 관계 없이 입항일은 이미 정해진 거죠?  (오프로드일 거라고 하셔서요. 실제론 물건이 늦게 들어왔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 그러면 제가 문의드린 택배 2개는 힙산과세 가능성이 0%인가요!?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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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입항일은 물건이 들어오는 시점이나 진행단계와는 연관없이 별도로 제출된 날짜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성은 없으나 물건이 15일에 들어오는데 12일 입항이라고 했으면 12일입니다. 10일에 들어온 물건의 입항일을 12일이라고 했으면 똑같이 12일입니다. 문의주신건 합산과세 가능성은 없습니다.
주문을 각각했는데 합산과세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중간에 배대지나 쇼핑몰에서 합배송으로 다른 주문을 하나의 운송장으로 보내서 같은날 들어오는 경우 합산 될 때도 있습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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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복잡하게 생각하실필요 없이 통관정보 - 입항일이 같은날인지만 보면 됩니다. 입항일이 같은날인데 구매처와 구매일이 같으면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