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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 관련 질문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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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2023-11-21 14:47
문의 운송장 : 통관내역

현재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과정인데 이 과정이 진행되게 될 경우 반드시 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나요? 

구매 기준 147.85달러에 구매하였는데 다른 분들께서 오버밸류가 되었다고 하시길래 걱정이 되어 문의합니다. 

그리고 만약 관세 납부 대상이 될 경우 폰으로 관세 납부 알림이 오나요? 아니면 직접 찾아서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관세 납부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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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심사를 한다고 무조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목록통관으로 지정된 물품 외 모든건 원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문의주신건 관부가세가 부과되면 관세사무소쪽에 150달러 미만으로 구매했다고 말씀해 보시고 그래도 부가되는 경우 은행앱 내 세금 납부메뉴, 카드로텍스, 모바일지로 등에서 조회 납부 하시면 됩니다.
별도 연락은 없을수 있으며 통관 내역상 수입(사용)소비 결제통보면 부과된 경우 입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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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