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통관소요시간 12월 12일 13시 기준
1.74 일 (41.72시간)
4.54 일 (108.94시간)
0.75 일 (18.02시간)
구매/배송/결제대행 전체 목록
통관/집화 통계
커뮤니티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국가별 EMS 도착현황
도착 정보
게시판
기간 : 12-09 ~ 12-15
3일간 그만보기
현재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과정인데 이 과정이 진행되게 될 경우 반드시 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나요?
구매 기준 147.85달러에 구매하였는데 다른 분들께서 오버밸류가 되었다고 하시길래 걱정이 되어 문의합니다.
그리고 만약 관세 납부 대상이 될 경우 폰으로 관세 납부 알림이 오나요? 아니면 직접 찾아서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관세 납부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사를 한다고 무조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목록통관으로 지정된 물품 외 모든건 원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문의주신건 관부가세가 부과되면 관세사무소쪽에 150달러 미만으로 구매했다고 말씀해 보시고 그래도 부가되는 경우 은행앱 내 세금 납부메뉴, 카드로텍스, 모바일지로 등에서 조회 납부 하시면 됩니다. 별도 연락은 없을수 있으며 통관 내역상 수입(사용)소비 결제통보면 부과된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