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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분실  2

J*** 2024-01-05 11:43
문의 운송장 : 통관내역

570811976524


안녕하세요

궁금한내용인데 물어볼대가없어서 여쭈어봅니다

이제품 통관업체에서 집화중 택배분실로

구매처에 분쟁제기하라고해서 타오바오에 문의해논상태인데 물건값 배상받을수있나요 ??


그리고 업체에서 분실한건데 왜 구매처에 문의하라고하는걸까요 ? 처리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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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구매처에 얘기 하라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래 답변 주신 이유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배송보증기간내 물건을 못받으면 환불 해주기 때문에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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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닉**
제가 알기로는 알리나 타오바오나 알리바바꺼로 통관업체와 계약할때 집화 전 단계 까지 구매처에서 책임을 지는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