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송장이 목록 통관으로 진행되다가 반입 후 통관 보류 상태로 넘어가 오늘 포워더인 코아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수량 과다로 인한 목록 배제건으로 수입신고가 진행된다고 안내를 받고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오늘 수입신고와 같이 신고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신고인 부호가 있어 수입신고서를 복사해서 확인해보니 관세는 없고 부가세 10%가 부과된걸로 나오는데 저는 부가세를 납부한적이 없고 통관 진행 과정에도 부가세 납부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납부하라고 한 기록도 없습니다.)
수입신고서에는 세금 납부 후 수리로 기재되어있는데 정상적으로 반출이 이루어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