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번호 682801108284
11일 평택항 입항 후 반입신고 이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큐텐에 말해보니 윗 사진처럼 가격심사 대상이라는 말을 하는데
검색해봐도 가격심사 대상 관련 글을 못 찾겠어서 문의드립니다.
12달러, 한화 16000원 정도하는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다른 무선 마우스, 무선 키보드 등 더 비싸고 배터리 들어있는 제품들도 잘만 통관됐는데
더 싼 이어폰이 가격심사 대상이라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포워더인 엠티인터내셔널은 카톡 문의만된다고 하는데 카톡 답변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넣어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