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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일 합산과세 문의드립니다  2

이** 2024-01-24 14:36

입항일기준 합산관세문의드립니다.


항공으로 입항한 물건과 해운으로 입항한 물건이 같은 날 들어왔습니다.

합산과세 기준금액보다 넘게되는데요.

두 택배 다 각각으로는 과세기준이 넘진 않습니다.

각 각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하긴 했으나 타오바오 쇼핑몰에서 구매하였습니다.

향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네요.

바로 관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제가 증빙을 따로 해야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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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각 들어왔고 판매자가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만약 합산되더라도 소명 가능할것 같습니다. 하나는 목록통관이고 다른 하나는 수입심사중인데 전자기기라서 수입신고로 진행중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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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