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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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일기준 합산관세문의드립니다.
항공으로 입항한 물건과 해운으로 입항한 물건이 같은 날 들어왔습니다.
합산과세 기준금액보다 넘게되는데요.
두 택배 다 각각으로는 과세기준이 넘진 않습니다.
각 각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하긴 했으나 타오바오 쇼핑몰에서 구매하였습니다.
향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네요.
바로 관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제가 증빙을 따로 해야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각각 들어왔고 판매자가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만약 합산되더라도 소명 가능할것 같습니다. 하나는 목록통관이고 다른 하나는 수입심사중인데 전자기기라서 수입신고로 진행중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